독거노인 ·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
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게이트웨이(GW), 화재감지기 등을
설치하여 화재,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
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 구축
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
노인
- 독거노인 -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,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
노인 2인 가구 - 노인(65세이상) 2인으로 구성되며 ① 기초생활수급자, ②차상위, ③기초연금수급자 또는 ④ 직역연금수급자(주택공시가 5.5억원이하 이면서 부부합산 소득 302만원/월 이하)인 가구중
* 한명이 질환(당뇨,혈압,뇌졸등 및 치매 등)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
*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
조손가구 - 노인(65세이상)과 손·자녀(24세이하)로만 구성된 가구 중
* 노인1인 및 손자녀 - 독거노인기준과 동일
* 노인2인 및 손자녀 -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
장애인 가구
-
-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
-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
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
- 정부(지자체)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,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‘24시간 활동지원’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
※ 현재 예비대상자가 보령시 댁내장비 보유 대비 20%를 초과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신규 신청이 일시 제한되어 있습니다.
향후 예비대상자가 20% 이하로 조정될 경우 별도 안내 후 신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.
사업 내용
| 분야 |
내용 |
| 응급장비구성세트 |

* 게이트웨이 * 활동감지센서 * 화재감지센서 * 출입감지센서 * 응급호출기 |
독거노인 가구에 댁내장비 설치 및 운영 |
독거노인 가정에 응급상황시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정보를 전송하는 게이트웨이, 화재감지, 활동감지, 출입감지센서, 응급호출기 설치 |
독거노인 가구에 신규 댁내 장비의 설치 지원 및 운영 |
신규 댁내 장비의 설치는 서비스 사업자의 설치기사가 수행하며, 응급관리요원은 응급장비 설치상황과 작동상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|
| 댁내장비 전송정보 모니터링 |
댁내 장비로부터 전송된 응급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해당 가구의 응급상황발생 여부 및 대상자 안전확인 |
| 지역사회 응급안전망 구축 |
이웃주민, 생활지원사, 자원봉사자, 유관기관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망 체계 마련 |
※ 독거노인·장애인응급안전안심 담당자 041-931-7966